복지용구 급여란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입니다.
복지용구 급여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등급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서 연 한도액(1인당 160만원)내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급여비용 본인부담율
일반대상자: 15%
감경대상자: 의료급여 수급권자: 7.5%
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없음
급여방식
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
구입방식: <구입품목 9종>을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대여방식: <대여품목 8종>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급여품목
구입품목: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 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 방지용품 (미끄럼 방지매트, 미끄럼 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, 간이변기 (간이대변기 - 간이소변기), 지팡이, 욕창예방 방석, 자세변환용구
대여품목: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욕창예방 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, 경사로